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퇴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표인 고소인에 대하여
“80만원씩 가져갔다”, “주말이나 새벽에 계속 전화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또한 고소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출근을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고소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공갈미수로,
고소인이 업무변경 지시를 하자 면담 과정에 다른 직원을 데려와 강제로 면담에 참여시키고
“신고하라”라며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명예훼손의 고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
2
공갈미수와 관련하여서는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가 없는 점을 어필
3
업무방해와 관련하여서는 위력의 행사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
4
관련 판례와 함께 필요한 서면을 제출
소송결과
검찰은 의뢰인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는 이 사건에서 대두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리를 유리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며 변론을 다하였고,
결론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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